불법어로를 눈감아주고 돈을받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항해병 경찰서 정보수사과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19일 대구지검경주지청수사과에 따르면 돌고래와 대게 불법포획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2백만원상당의 향응과 현금2백만을 받았다가 17일 오후 5시50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항해양경찰서 정보수사과장 이병태경감(54)이이날밤 10시쯤 당직판사의 결정에 의해 영장 실질심사에 넘겨지면서구인장이 발부됐었다.
검찰은 이씨가 구인장발부에 앞서 부인이 몹시 아프다며 약을 구해주고 오겠다고해 일시 귀가시켰는데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는것.
검찰은 이씨를 18일오전10시30분 대구지법경주지원 1호법정에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제에 의해신문을 받게 할 계획이었다.
검찰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제 이후 절차가 번거롭고 장기간 대기 시킬경우 불법감금시비를 낳기때문에 구인장이 나올때까지 잠시 귀가시킨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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