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당국이 영세민의 자활을 위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이 대출한도가 적은데다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4천여세대의 영세민 또는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세대당 최고 1천만원씩 무이자로 2년거치 3년상환조건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나 매년 융자대상 선정이 42세대4억2천만원에 불과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게다가 융자를 받기위해서는 5천원이상의 재산세나 종토세 납부자 1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해융자신청의 길을 막고 있다.
농협을 통해 영세농가에 지원되는 연리 6.5%%의 생업자금도 융자액이 1천만원에 불과해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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