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적용시한을 97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율을 50%%에서7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26일 서정화 내무부장관이 주재한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회의를 통해 이같이밝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 당면과제를 시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는 97년 자치단체 발주사업을 조기 착수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시기를앞당기며 해외자본 조달을 통한 공공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경기부양책을 강구토록 했다.
특히 기업활동의 장애요소인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품 모집을 근절하고 자치단체가 창업스쿨, 창업민원대행제 등 각종 지원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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