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정희씨 숨겨진 딸있다'記事-勝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잡지社상대 1억원 배상"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박일환부장판사)는 26일 영화배우 윤정희씨(본명 손미자)가 자신의 여동생을 숨겨진 딸인 것처럼 보도한 여성월간지 '클라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기사에서 윤씨의 친딸이라고 정확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이와유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해 윤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시.

윤씨는 클라쎄가 지난해 5월호에 '본지 대특종-윤정희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마리아조제 수녀충격 극비 인터뷰' 제하의 기사와 함께 두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