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박일환부장판사)는 26일 영화배우 윤정희씨(본명 손미자)가 자신의 여동생을 숨겨진 딸인 것처럼 보도한 여성월간지 '클라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기사에서 윤씨의 친딸이라고 정확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이와유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해 윤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시.
윤씨는 클라쎄가 지난해 5월호에 '본지 대특종-윤정희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마리아조제 수녀충격 극비 인터뷰' 제하의 기사와 함께 두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