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박일환부장판사)는 26일 영화배우 윤정희씨(본명 손미자)가 자신의 여동생을 숨겨진 딸인 것처럼 보도한 여성월간지 '클라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기사에서 윤씨의 친딸이라고 정확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이와유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해 윤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시.
윤씨는 클라쎄가 지난해 5월호에 '본지 대특종-윤정희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마리아조제 수녀충격 극비 인터뷰' 제하의 기사와 함께 두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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