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관행적인 상납금이나 촌지수수에 대해 관용적이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공직자비리적발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徐英勳)가 지난해 말 공무원 5백명을 상대로 실시한 '96년 공무원의 부조리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이 조사에 따르면 '관행적인 상납금을 받아 부서의 공동경비로 쓰는 행동'에 대해 응답자의20.8%%가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고 부탁받은 일을 잘 처리해 주었다고 주는 소액의 사례금품을 수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47.2%%만이 '사절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비리공무원의 처벌강도에 대해서는 '고위직이 높다'는 응답이 12%%인 반면 '중하위직이 높다'는 응답이 64.8%%에 달해 처벌이 형평성을 잃고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공직자 비리적발제도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35.4%%에 달한 반면'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22.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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