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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방치 시.국유지 주차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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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청은 주차장 확대를 위해 도심지내에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와 시유지 3곳을 이달중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한다.

또 주택가 소규모 공터를 지주 동의하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대지를 민영주차장으로 개발할경우 세제 감면 혜택과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주차장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구청은 범물동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나대지 1천2백여평과 신매동 지하철 공사 부지 2백평, 황금2동 구청 소유 부지 2백평등 3곳을 공영주차장으로 개발, 다음달초 개장한다.

또 각동별로 방치되고 있는 사유지 1곳씩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지정, 간단한 정지 작업을 마친뒤부지가 개발될때까지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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