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4일 현재 8년 5만㎞인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미국기준인 10년 16만㎞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같은 기준에 맞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올해는 업체별로 수출용 1개 차종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그러나 98년부터는 전체 생산대수의 20%%에만 적용하고 2000년부터는 모든 생산차량을 이같은엄격한 기준에 맞춰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