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4일 현재 8년 5만㎞인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미국기준인 10년 16만㎞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같은 기준에 맞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올해는 업체별로 수출용 1개 차종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그러나 98년부터는 전체 생산대수의 20%%에만 적용하고 2000년부터는 모든 생산차량을 이같은엄격한 기준에 맞춰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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