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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늑장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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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하철 1호선 설계 당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가 올 초부터 뒤늦게 휠체어자동이동기(리프트) 설치 공사에 들어가 예산낭비는 물론 공기지연까지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받고 있다.

특히 내·외벽공사를 끝낸 상태에서 굴착기를 비롯한 중장비를 동원, 계단과 벽을 허무는 바람에 심한 소음과 먼지가 생겨 역사 주변 상가와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지난 95년 개정된 장애인보호법은 지하철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나 대구시가 이를 미뤄오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10월에야 35억원을 들여29개 지하철역 계단 2백80개중 1백9개에 리프트를 설치키로 했다.

장애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시공과정에서 설치했더라면 완공된 계단을 헐지않아도 됐다"며 "중복 공사로 세금만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하철 1-7공구(명덕네거리~영대네거리)를 비롯한 대다수 역사 공사지역주민들은 올초부터 지하철건설본부측이 사전 양해도 없이 완공단계의 계단을 부숴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지하철 건설본부 신종웅공사1부장은 "법이 바뀌고 장애인 단체들의 민원이 계속돼뒤늦게나마 리프트 설치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리프트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설비비(35억원)만 부담하고 공사비 일부를 시공회사에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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