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복제실험 규제 입법화해야

지금 동물복제(複製)실험성공이 던져준 충격과 파문이 전세계를 몰아치고 있다. 영국 에든버러의로슬린 연구소가 지난달 23일 양(羊)의 복제에 성공한 사실을 발표, 전세계 과학계를 들쑤셔놓고있다. 미국선 원숭이 복제도 성공했고, 기타 쥐복제도 성공했다는 보도가 잇달아 터져나오자 결국'인간복제'의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신(神)의 영역이라고 하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인간질서도 파괴하는 무서운 재앙이 되리란 예측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미국 이태리 프랑스등 유전자 공학의 선두 국가들은 복제실험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는 지침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결국 아예 인간복제실험은 하지못하게 하자는 법제화(法制化)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서도 종교·민간단체중심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내오던중 천주교주교회의(지난7일)가 인간복제관련 실험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발송하기에 이른것이다. 녹색연합등 민간 단체들은 유전자복제에 대해 제도적·법적금지장치를 마련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수 있는 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을 상반기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시민·환경단체등은 '지침'제정으로는 안된다며 특별법으로 인간복제실험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단(禁斷)의 생명공학인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없다. 유전자공학의 눈부신 발전이 가져올 당연한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인간복제만은 자율규제될 것으로 방심해 온셈이다.

미국은 과학계·법조계·인권단체등 대표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에게 보고서를내도록 하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태리는 일단 금지지침을 만들어 앞으로 3개월간동물 복제에 관한 어떤 실험도 하지 못하게 응급조치를 취해놓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법률을 제정키로 한 것이다.

프랑스·일본등 국가들도 규제지침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느슨하게 '상반기중 지침마련' 계획에서 좀더 빨리 움직여 입법화하는데 순발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물론 졸속입법으로 정상적인 생명공학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있어선 안되기 때문에 몇나라의 규제안·보고서등을 신속히 입수, 참고하면서 우리실정에 맞는 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머리카락 한올에서 인간을 찍어낸다는 것은 인류멸망의 가공할 재앙을 가져올수 있는 것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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