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한 팽창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그린벨트 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재산권을 제약당하는 손실과 불편을 겪고있다.
그린벨트내 많은 농민들이 시설농업을 하게 된것도 이런 제약속에서나마 조금이라도 높은 소득을올리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할수있다.
그런데 시설농업은 노지농업과는 달리 농민이 시설현장과 떨어져 거주할 수없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작물의 성장조건에 맞추기 위해 온습도를 조절해야 하고 배수관리 풍우한설에도 대비해야한다. 따라서 시설재배현장에는 최소한의 주거시설과 각종 농기구와 농자재를 보관하고 수확된농산물의 수집 포장작업을 할수있는 창고시설을 만들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령으로는 그린벨트내에서는 하우스시설안에 1.5㎡(4.5평)정도의 탈의실만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이러한 제한된 면적안에서 어떻게 원활한 영농을 할수 있겠는가. 그린벨트 정책은 도시팽창의 방지와 지역주민의 생계보장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왕에 그린벨트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농업을 보다 현대화된 시설전업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을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농업에 필수적인 주거시설과 창고시설, 가공시설등을 과감하게 허용, 농민들에게 소득증대의기회를 열어주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이렇게 되면 도시민들도 쾌적한 환경을 영구히 보전할수 있고 신선한 과채류와 화훼류를 싼값에공급받을 수 있어 농민과 도시민을 고루 만족시키는 정책이 될것이다.
김명수(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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