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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과장 징계요구, 道교육청 청도女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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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11일 청도여자중고등학교(사립)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비리사실이 드러남에 따라이학교 박재영교장과 박재규서무과장을 징계할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학교는 재단이사장 친척이 94년12월부터 95년3월까지 기능직으로 실제 근무하지않았는데도 봉급을 부당지급하고 학급감축운영, 구내매점 무상임대등으로 국고를 낭비한 사실이밝혀져 재정적 변상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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