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속칭 '호스트바'를 운영해온 황모씨(29·남구 대명동)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정모군(19) 등 남자접대부 8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겼다.황씨 등은 지난 2월22일부터 대구시 동구 신천4동 '홍등가요주점'을 빌려 남자 접대부를 고용, 20세 전후 여자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탈법 호스트바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하1층 50평 규모의 호스트바에서 하루 10여명의 여자 손님들로부터 접대비와 술값 등으로 2백만원씩 받아 지금까지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경찰은 또 호스트바 업주 황씨가 남자 접대부들에게 여자손님들을상대로 윤락행위를 알선했는지여부를 조사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구시장 현실화 되나(?)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가용 자원 모두 동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고심, 시즌 초 선발투수진 구상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