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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운영 업주등 2명 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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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속칭 '호스트바'를 운영해온 황모씨(29·남구 대명동)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정모군(19) 등 남자접대부 8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겼다.황씨 등은 지난 2월22일부터 대구시 동구 신천4동 '홍등가요주점'을 빌려 남자 접대부를 고용, 20세 전후 여자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탈법 호스트바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하1층 50평 규모의 호스트바에서 하루 10여명의 여자 손님들로부터 접대비와 술값 등으로 2백만원씩 받아 지금까지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경찰은 또 호스트바 업주 황씨가 남자 접대부들에게 여자손님들을상대로 윤락행위를 알선했는지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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