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산의혹 2천억 리베이트

김현철씨의 측근 박태중씨 사무실의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의 현철씨 비리의혹에 대한 전면수사가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21일 법원에 청구한 압수영장을 통해 '2천억원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갑자기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에대해 영장발부 근거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그간 검찰의 영장청구관행에 비춰볼때 구체적인 의혹 내용의 적시는 뭔가 의도를 담고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검찰이 단순히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리베이트 의혹에 앞서 기재된 박씨의 탈세혐의로도 충분한데굳이 수사 기밀에 속하는 상세한 사실 관계까지 기재해 영장을 청구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검찰이 한보수사 당시 정태수총회장 자택과 한보그룹을 압수수색할때 부도 수표발행등의 곁가지혐의를 내세웠던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대목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미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심증을 굳혔고 상당한 물증이 있는 범위내에서자신있는 부분만을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이날 한보 수사를 지휘한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의 전격 경질이 단행된 시점에서 이같은 '폭로성 의혹'이 터져나온 것은 수사팀 교체를 둘러싼 정치권의 압력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수사팀 교체와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한 시점이라면 처음부터 '강수'를 두면서 국민들에게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나타내고 검찰이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형국을 벗어나 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은 영장전담판사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압수수색 필요 사유부분을 영장이 아닌 수사기록에 첨부하는등 나름대로 보안에 상당한 신경을 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반면 영장 내용을 스스로 흘린 부분도 부정할 수 없는 정황이었다.

어쨌든 검찰이 전면 수사의 신호탄으로 쏴올린 압수영장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때 수사의 수순상단순히 조기에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보다는 검찰이 빠져 있는 안팎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강한 수사의지를 표명하려는 복잡한 계산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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