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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범죄피해자 배상 신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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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나 국가·지방자치단체·미군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결정이 신속하고 폭넓게 이뤄진다.

대구지검은 범죄피해자의 구조를 위한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의(위원장 이경재2차장검사)의 구조결정을 예산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행정협정을 맺은 미군측의 과실로 입은 시민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심의회의(위원장 이경재2차장검사)를 통해 전향적인 배상인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이와 관련 27일 올해 첫 구조심의회의를 갖고 살인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장모씨(경북 울진군)에 대해 배상상한액인 1천만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또 배상심의회의도 이날 22건을 심리, 경주시가 하수도공사를 위해 판 웅덩이에 오토바이가 빠져숨진 김모씨 유족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키로 하는 등 14건의 배상인용결정을 내렸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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