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범죄피해자 배상 신속결정

범죄나 국가·지방자치단체·미군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결정이 신속하고 폭넓게 이뤄진다.

대구지검은 범죄피해자의 구조를 위한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의(위원장 이경재2차장검사)의 구조결정을 예산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행정협정을 맺은 미군측의 과실로 입은 시민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심의회의(위원장 이경재2차장검사)를 통해 전향적인 배상인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이와 관련 27일 올해 첫 구조심의회의를 갖고 살인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장모씨(경북 울진군)에 대해 배상상한액인 1천만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또 배상심의회의도 이날 22건을 심리, 경주시가 하수도공사를 위해 판 웅덩이에 오토바이가 빠져숨진 김모씨 유족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키로 하는 등 14건의 배상인용결정을 내렸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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