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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없는 규제 올연말까지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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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제관련 규제를 올해말까지 철폐하는 데 이어 법에 근거를둔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거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쟁촉진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경제행정규제 개혁작업을 공정위가 전담하도록 방향을확정하고 재경원 산하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로 이관해 민·관합동기구로 개편·운영하기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3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쟁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혁방안'을 마련, 보고했다.전 위원장은 특히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경제행정 규제개혁만 공정위가 전담하도록 하자는 지난24일의 경제장관 간담회 협의결과보다 한 차원 높여 경제분야의 규제를 공정위가 체계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혀 규제개혁의 범위를 '경쟁촉진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 전반'으로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의 규제개혁 작업범위는 총리실 등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같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재경원 산하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로 이관해 민간 전문가들이 최소한 절반 이상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로 개편·운영함으로써 규제개혁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 관련 규제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올 연말까지폐지하며 근거가 있는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거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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