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 하인수(河仁秀)검사는 31일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유수열 부장판사)의 심리로열린 신한국당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1년6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김의원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당시의 정황으로 볼때 김의원의 불법선거 행위는 명백하게 인정된다" 며 "모든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당의원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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