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등기나 확정일자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절차상의 불편함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않다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많다. 또, 전세등기는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 사무실이나공증인 사무실에 가면 간단하게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검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세입자가 많다. 또 이 제도를 이용하기위해서 변두리 주민들은 법원근처나 시내까지 나가야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세입자들의 편의와 재산권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때 전세계약서에동사무소의 동장직인을 찍는것으로 확정일자검인을 대신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면 어떨까. 한결 간편하고 모든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김미옥(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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