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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사 전원공급기 불법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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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제재조치"

중계유선방송사들이 전송선로와 전원공급기를 한전 전주나 다방등 업소 전송선로에 불법으로 설치, 전기 대여료 미납과 설비사고등 부작용을 빚자 한국전력이 제재조치에 나섰다.한전 경북지사는 유선방송관리법상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는 자가 지지물을 단독으로 설치하거나한전,한국통신의 회선을 대여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지역 99개 중계유선방송사 대부분이 불법으로 지지물및 전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가 9월말까지 불법 전원이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징금 징수, 불법중계유선선로 강제철거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전에 따르면 중계유선방송 전기대여료는 가입가구당 월 1천6백원으로 대구 18개 중계유선방송사의 경우 업체 규모에 따라 매월 3백20만~3천2백만원 상당의 전기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중계유선방송업자들은 일부 업체가 전원을 무단으로 끌어쓴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업체가 불법으로 전원을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또 한전이 요구하는 법정 전기대여료가 가구당 월 수신료 4천원의 40%%를 차지,지나치게 높다며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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