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력부(원정일 검사장)는 13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고 전국 검찰에 주요 흉악범및 조직폭력배 3백93명에 대한 특별검거령을내렸다.
검찰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거분위기를 틈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합수부를 설치하는 한편 전국 23개본.지청의 지역합수부(반)를 52개로 확대 증설했다.
검찰은 또 폭력조직이 운영하거나 개입하고 있는 전국 4백12개 유흥업소를 '검찰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 이 가운데 20개 업소를 단속했으며 나머지 업소들에 대해서는 폭력배 연계여부및자금관계등에 대해 집중내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을 살인범 31명, 강도범 95명 등 주요 강력사범1백42명과 조직폭력사범 2백51명 등 총3백93명의 기소중지자에 대한 일제 검거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역별로 검거추적반을 편성,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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