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개 은행장은 18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 제정안에 대해 합의 서명한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앞서 17일 당초 실무안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3개 조항을 삭제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삭제된 조항은 △법정관리 동의시 회사정리계획상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이내로하고 필요한 경우에 연장한다 △갱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의 은행관리를 가급적 억제한다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전에 지원한 여신이 재산보전처분 이후 공익채권이 되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은행들은 합의 서명후 종합금융사, 보험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이 협약안을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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