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국세 체납자의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에 첫 통보된다.
국세청은 18일 "당초 지난 3월부터 국세 체납자 명단을 금융기관 등에 통보해줄 계획이었으나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의 제공을 위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후 체납자를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통보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득세 체납자를 가려낸 뒤 기존의 국세 체납자의명단과 종합해 통보 대상자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세목별 체납세액 등 세가지 항목으로 정리, 통보해주며 이를 분기별로 전산매체를 통해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체납세금 납부 등 체납 사실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해당 사항을 보름 또는 한달 간격으로통보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통보 대상 국세 체납자는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 1년에 세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 △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결손처분자 가운데 결손처분액이5백만원 이상인 고액 결손처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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