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의회장 선거수사 어떻게 돼가나

"'법대로' 방침 안변해"

상의회장 선거 수사, 어떻게 될까.

금품수수시비로 얼룩졌던 대구상의회장 선거가 끝나면서 채병하 당선자와 권성기후보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검찰은 외견상으로는 '사법처리도 불사한다'는 종전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김옥철 공안부장은 이와관련, "채·권 두사람이 서로 고소를 취하하고 선거도 끝났다지만 검찰수사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선거가 끝났으니 검찰에서도 덮어둘것'이란 세간의 일부 관측을 일축했다.

검찰은 채회장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불법수색및 경위서 강요) 혐의가 분명히 밝혀져 기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씨는 선거 지지를 위해 현금 5천만원을 준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지만 법 적용에 문제가생길수있다고 판단, 법리검토와 함께 이와 유사한 사례및 판례를 대검을 통해 모으고 있다.검찰은 법리검토 결과 권씨에 대한 형법상의 배임수증죄나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채·권 두사람을 동시에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권씨의 기소가 불가능한것으로 결정날 경우에는 채씨 역시 불기소처분키로 했다.김공안부장은 "채·권 두사람 모두 같이 기소되거나 불기소처분될것"이라며 "그러나 권씨의 법적용문제가 있어 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것같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에 대해 "5천만원을 준것이 형법상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시민들이 이를선뜻 납득할수 있겠느냐"며 "법리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검찰은 고민스러울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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