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용 혈액을 준비하지 않은 채 분만수술을 하다 환자가 출혈과다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박모피고인(40)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국내 의료실정상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매 분만수술마다 혈액을 준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박피고인이 수술전에 발견할 수 없는 산후 과다출혈에 대비, 미리 혈액을 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의사가 매수술마다 수혈용 혈액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혈액원에 반납하거나 다른 산모에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혈액을 폐기해야 하고 이럴 경우 혈액부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94년 4월 인천광역시 북구 갈산동 자신의 병원에서 수혈용 혈액을 준비하지 않은채 임산부 조모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중 조씨가 침투태반으로 인한 출혈과다를 일으켰으나곧바로 긴급수혈 조치를 취하지 못해 조씨를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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