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별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과 낚시 방법, 시기, 잡을 수 있는 고기의 종류와 마리수 등이 정해져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일 무분별한 낚시를 규제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 규칙을 만들어 '호소(湖沼)수질관리법 시행령'에 반영,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우선 떡밥을 커다랗게 뭉쳐 뿌리는 이른바 방울낚시 등 수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낚시 방법은 전국에서 모두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1인당 낚싯대 사용개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4월부터 6월까지 산란기에는 어느 지역에서도 낚시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물고기를 잡지 않도록 어종별로 낚시 허용 크기도 따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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