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공무원신분의 대학교수에 대해 항소심재판부가 이 돈의 성격을 단순한 소개비로 규정,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12일 동아대교수 겸 전 부산시교통정책연구실장오윤표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고인이 부산시교통정책연구실장과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재직하면서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인 대성종합기술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건당 용역비의20%%씩을 정확히 산정해 뇌물로 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 돈의 성격을 "교통영향평가용역업체에 건축주를 소개해 주고 받은 소개비"로 규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