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영향평가 수뢰 대학교수에 무죄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공무원신분의 대학교수에 대해 항소심재판부가 이 돈의 성격을 단순한 소개비로 규정,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12일 동아대교수 겸 전 부산시교통정책연구실장오윤표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고인이 부산시교통정책연구실장과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재직하면서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인 대성종합기술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건당 용역비의20%%씩을 정확히 산정해 뇌물로 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 돈의 성격을 "교통영향평가용역업체에 건축주를 소개해 주고 받은 소개비"로 규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