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현철탈세', 떡값처벌 길터

구속된 김현철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65억원중 대가성없이 받은 돈으로 구분한 33억원에 대해서 검찰이 탈세혐의를 적용한것은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의 관행인 떡값에 대한 '처벌'의 길을 열어놔 앞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이 김현철씨에게 탈세혐의를 적용한 배경은 대가성이 뚜렷한 32억원은 알선수재혐의로처벌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33억원에 대해선 '대가성입증 불능'이란 이유로 '처벌불가'라는 입장을내세우게 되면 결국 '축소수사'라는 국민적 반발을 사게돼 온갖 외압을 물리치고 전력투구해 수사한 의지가 물거품이 될 공산을 우려, 고심한 끝에 찾아낸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김현철씨를 처벌하기 위해 찾아낸 탈세혐의는 의외의 폭발력을 지닌 '뇌물성 관행'에 일대 변혁을 초래할것으로 보여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받고도 뇌물죄나 알선수재죄의 대가성이 입증이 안된다는 범죄구성요건 미비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에 접하고 분노와허탈감에 젖으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가져왔었다. 그뿐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수백만원을 받아도 어김없이 단죄되는 결과를 놓고 법의 형평성이나 법 정의의 실현에 의문을 가져온것도 주지의 사실이었다. 이같은 배경을 감안할때 이번에 검찰이 '대가성 없는 거액'에 증여세를 물리는 근거를 찾아내고 그 증여세를 포탈하기위해 돈세탁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탈세혐의를 적용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이 법적용으로 징역형과 함께 탈세액의 최고5배까지 추징할 수 있게됨은'부정한 돈'의 본인소유를 적극적으로 차단케 해 그야말로 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환영받을만한 조치로 여겨진다.

비슷한 예로 장학로 전(前)청와대부속실장이 받은 돈 29억원중 7억원만 알선수재죄로 인정되고 3배나 되는 22억원이 처벌못하는 떡값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국민적 반발과 함께 서민들에겐 삶의의욕을 상실케 하는 법의 맹점을 보인 적도 있었던 터이기에 더욱 고무적이다. 이 법적용으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른바 '정태수리스트'에 올라 검찰조사를 받은 여야정치인 33명이다. 알려진 바로는 이들중 7~8명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철씨의 영향으로 이들에게는최소한 증여세를 물리거나 적극적으로 정태수씨로부터 받은 돈을 은닉한 경우는 탈세혐의가 적용될수 있는 근거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조치를 전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정치권의 자금모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획기적 법적 제재수단이기도 하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유도할 계기 마련에 더 큰 뜻을 둬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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