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7일 전국민의 평생교육권과 영재교육 실시, 학교발전기금 조성, 대학의 자체평가제도 도입등을 명문화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을 제정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함종한(咸鍾漢)제3정조위원장 박범진(朴範珍)총재비서실장, 서상목(徐相穆) 서한샘의원등 당관계자들과 안병영(安秉永)교육부장관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교육3법을 포함한 5개 교육관련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명문화하고 학교는 인성교육등 학생의 전인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과 학습자의 인권보장과 영재교육에 관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및 교육감의 지도.감독외에도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 장학지도권을 보장하고, 학부모 교사등이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며, 찬조금 형식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허용하되 학부모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됐던 취학전 1년간의 유치원 무상교육의 경우 재경원측의 반대로 관련 조항을삭제키로 해 유치원 무상교육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자체및 교육부의 대학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대학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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