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교조 탈퇴않을땐 면직 정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원심파기"

전교조에 가입만 하고 분회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교사라 하더라도 학교측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1일 전교조에 가입했다 면직된 전양정중학교 교사 이석욱씨가 학교법인 양정의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후 적극적인 분회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은인정되나 현행 법률상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전교조를 탈퇴해 위법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학교측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 법원인 서울지법은 "이씨가 전교조 결성모임에 참석한 것외에는 분회활동을 거의하지 않았고, 함께 전교조에 가입했다 탈퇴각서를 제출한 교사들은 면직 당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 이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학교측이 재량권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씨는 양정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중 지난 89년 6월 전교조 분회 결성모임에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전교조 활동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면직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