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직(시청계장급) 승진 대상자를 종전의 시험에서 심사 방식으로 바꿔 결정키로한 대구시는 심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최근 확정, 곧 시장훈령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구시는 별도의 '승진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가 승진대상 후보자들에게 점수를 매기며, 인사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최종승진 대상자를 결정토록 돼있다. 추천위에는 인사 부서가 승진 정원의 4배 가량에 해당하는 후보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6급직에서의 5급직 승진은 9~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간부화'관문이어서 이번규정이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 구성 및 승진 심사는 일년에 한번 하도록 돼 있고 대구시는 이달 중에 추천위를 구성해내년 상반기까지 빌 것으로 예상되는 5급 자리 전체를 놓고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승진인원은 20여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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