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보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2배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고 6천만원으로"

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최고2배 인상되고 책임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이종합보험의 할인.할증률과 똑같아진다.

또 식물인간, 전신마비자 등 신체상해를 입고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중증장해자에 대한 개호비지급 기준이 약관에 명문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8월1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난해 8월부터 책임보험료에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50%%를 적용해 왔으나 8월부터는 1백%%로 확대돼 책임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이 종합보험 할인.할증률과 똑같게된다.

현재 자동차보험가입자는 할증계층이 7.2%%이고 나머지 92.8%%가 할인 및 기본율적용 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책임보험료 할인.할증률의 확대 조치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크게 줄어들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