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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운영위의장, 한은총재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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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속 금융감독위 신설"

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고 금통위 의장이한은총재를 겸임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기구로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합친 금융감독원을 하부 기구로 두고 금융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대로 4%%로 통일하되 금감위의 사전 심사를 거친경우 1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개위(위원장 박성용)는 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2차 금융개혁과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개위는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에 독립성을 보장하되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재경원 차관의 금통위 출석 및 발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금감위를 설치, 금융감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이 기구로 이관하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편중여신과 경영지도, 채무인수·보증 등 일부 은행감독업무는 한은에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인으로 구성, 합의제로 운영하며 산하에 금융감독원 이외에 통합 예금보험기구와 증권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금개위는 아울러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금융주지회사의 설립을 허용할 것을건의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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