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협박범 누구일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절·교회상대 범행연습"

대구시내 구-군청 건축계장들에게 비리폭로 협박편지를 보낸 범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입수, 지난해 10월 이미 경남은행에 통장을 개설한것으로 밝혀졌다. 범인은 이에 앞서 지난5월초 대구시 동구 모 사찰과 교회에 협박편지를 보내 '도상 연습'까지 마친 상태였다.

경찰은 범인이 지역 사정에 밝고 건축업이나 건축업무와 관련된 고학력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인이 협박편지를 보낸 동-북-수성-달서-달성 등 5개 구-군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는 등 건축수요가 많은 신흥개발지.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여지나 건축수요가 적은 중-남-서구지역의 건축계장들에겐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게다가 협박에 가장 허약한 공무원을 고른 점, 처음엔 돈을 요구하지 않고 비리폭로 협박만 하다 차츰 강도를 높이며 은행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며 압박하는 수법에서 경찰은 범인을 상당한 지능범으로 보고 있다.

범인은 여러 가지 가명과 발신지를 사용하면서 거의 대부분 관할 구-군청이 속한 주소지에서 편지를 보내 어떤 형식이든 지역 민원과 관련돼있을 공무원들을 불안에 떨게했다. 더욱이 편지를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면서 사회병리 현상까지 적시한 점으로 미루어 현 사회에 불만을가진 사람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전직 공무원 및 건축사, 건축업자 등 건축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상대로 수사를펼치고 있다.

〈曺永昌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