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가 일본의 군사대국화(軍事大國化)와 관련, 우리나라는 물론 아·태지역주변국가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최종합의에 앞서우리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이해를 구한다고는 하나 중간보고서에 담긴 내용만으로도 우리의 안보와 대일(對日) 관계에 또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번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은 구소련을 주된 대상으로한 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만들어진현행지침이 소련붕괴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지않을수 없다. 그러나 개정의 동기야 그렇다하더라도 중간보고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안보상 국익과 민감하게 관련돼 있고 중국등 주변국들과의 이해에도 직결되는 것인 만큼 우리정부의 각별한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의 중심내용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부담을 일부 일본으로 이전하는 반면 일본의 이지역의 군사역할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냉전이 종식된 시대에 미국의 과중한 방위부담도문제가 되고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일본의 역할증대 필요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지침개정의방향은 불가피한 일면이 있다. 이에따라 미·일 안보체제의 적용범위를 극동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들 주변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일본이 미국에 대한 보급상의 지원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변지역 비상사태'를 실질적으로 '한반도 유사(有事)'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지침의 적용가능성이 우리에게 가장 높다는 측면을 주목하는 것이다. 북한의 전쟁도발가능성과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등이 그것이다.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핵심적 안보협력을 맺고있는 상황에서 미·일 방위협력에 따른 일본의 한반도 개입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제국주의시대의 침략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의 군사적 역할증대는 군국주의부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때문에중국은 이번 지침개정에 바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우리도 이 지침개정의 투명성 요구와 아울러일본자위대의 공해상 미군지원을 우려했다. 우리는 일제잔재의 청산미흡과 그에 따른 대일(對日)감정으로 한반도 유사시라도 일본의 군사적 지원이라면 간접방식이나마 받아들이고 싶지않은 심정이다. 더욱이 체한(滯韓) 일본인 소개(疏開)를 위한 일본자위대의 우리 공항·항만이용에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미·일지침개정에 국익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챙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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