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활어 수송 트럭이 작업중이던 수로원들을 덮쳐 3명의 목숨을 앗은 사고는 교통사고라기보다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또하나의 참사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이번 사고로 일반 고정화물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카고트럭에 불법으로 FRP 물탱크를 장착,유동화물 수송용으로 임의 개조된 활어차는 대부분이 불법 '탱크로리'로 드러났다.특히 달리는 활어차는 탱크내 물이 요동치면서 차량이 유동하중의 영향을 받아 운전자가 운전균형과 핸들감각을 잃기 십상이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견, '술 취한 차량'으로 부르고 있을정도.
이같은 결함에도 지금까지 불법개조된 활어차가 버젓이 운행돼 올 수 있었던것은 그동안 당국의활어차에 대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과 과적차량에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 차량 정기검사를 통해 활어차의 불법개조를 적발하려해도 장착된 FRP 수조를 떼내고 검사에응해 검사원들이 심증은 가도 적발해 낼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11일 교통안전공단 안동자동차검사소측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활어차 1백%%가 불법개조차량"이라고 지적하고 "적재함의 80%% 이상 면적을 차지하는 FRP 물탱크는 물을 싣지 않았어도 일반적인 화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급 커브길이나 내리막길의 경우 파워핸들이라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조작할 수 없으며 제동은 곧바로 차량전복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구조안전 결함이있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안동경찰서와 영주지방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관리사무소는 앞으로 지역에서운행되는 활어차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과적여부와 불법개조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횟집과 양식장 등 활어취급 업계는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활어차만 해도 1천여대에 이른다"며 "합법적이고 안전한 활어수송을 위해 일본등 외국처럼 활어수송 전용 특장차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동. 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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