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국회 날치기에 대한 경종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의정사(議政史)에서 오랜 관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국회 날치기 처리'에 위헌(違憲)결정을 내린것은 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것으로 평가된다. 이전에도 국회날치기가 헌재(憲裁)에서 문제가 되긴했으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에는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헌재에서 입장을 바꾼것은 입법기관의 자율적 판단만으로는 이같은 만성적 불법의안처리가 시정되지않을것으로 보고 국가기관의 권한쟁의판단범위를넓힌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국민권리보호란 측면에선한걸음 앞선것으로 평가할수있다. 뿐만아니라 과거 권위주의정권시절에는 볼수없었던 국회내 다수당의 횡포에대해 헌재가 견제에 나섰다는것도 민주발전의 한 징표로 해석할수도 있다.그러나 삼권분립(三權分立)차원에서 사법부의 이같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는 국회 스스로가 그 고유기능인 입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매우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특히 문민정부로 자처하는 집권여당의 국회운영이 헌재로부터 날치기로인해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반성을 요구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정권도 다수당의 횡포로 날치기 국회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경고신호를 보낸 것이라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도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승리감만 가질 일은 아니다. 국회의 권위확보는 여야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법률들만 해도 국가안보와 민생을 위해 여야가충분히 토의를 거치고 표결로서 시기에 맞게 처리했어야 할 사안인데 야당의 대안없는 반대강행은 여당의 날치기에 일조(一助)한 측면도 있다. 야당도 이번 헌재결정을 계기로 국회에 임하는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헌재는 날치기국회의 위헌결정과 함께 입법처리된 5개법률가운데 안기부법에 대해선 법제정절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모순된 결정을 했다는 일부지적과 아울러이법을 무효화해야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들이 내놓은 "법률의 소급적 무효가 돼국법질서안정의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무효라 할수 없다"는 타협적 성격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무시하기 어렵다. 국회는 이 부분에 유의, 안기부법의 효력논란으로 법질서의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안기부법의 재개정을 서둘러 이 법제정의 위법상태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헌재의 이같은 결정을 존중하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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