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성동본 금혼조항 위헌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1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에해당하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금혼조항은 개정될 때까지 법률효력이 정지되며 최다 6만쌍으로 추산되는 사실혼 관계 동성동본부부들이 부부로서 법적지위를 찾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16일 서울가정법원이 이 조항에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상 결혼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2로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이 오는 98년 12월말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9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고법원 등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혼규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배치된다"면서 "금지되는 혼인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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