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면 엔진성능, 브레이크 기능 등 항목별로 자기차의 성능을 알수 있게 된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결과를 수검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내역을 소유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불량부분을 스스로 점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자동차검사진단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새차의 경우 3년, 이후 2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정기검사를 받으면 교통안전공단 산하 47개 검사소가 실시한 검사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해주게돼 차량 소유자는 자기차의성능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검사결과는 예컨대 브레이크 성능(제동력)의 경우 정상적인 새차의 기능을 1백%%로 할 때 해당차의 제동력이 몇%%에 해당하는 지를 알려주는 식으로 통보된다.
이렇게 되면 차량 소유자는 엔진의 성능을 비롯, 제동력, 옆미끄럼량, 속도계오차, 전조등의 광도·광축불량, 창유리 선팅 등 자동차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돼 검사에는 합격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불량인가를 알 수 있어 미리 점검, 정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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