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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자동차 선팅필름단속기준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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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선팅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을 받게 됐다. 범칙내용은 도로교통법 48조4항 위반이었다. 나중에 이 조항이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해 차량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운전자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창유리 사용을 금지'하는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아주 애매한 것이어서, 내가 스티커를 발부받고 있는 중에도 여러 운전자들이 단속경찰과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어떤 차는 내차보다 과다한 선팅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경찰과 말싸움끝에 그냥 가는 것을 볼수 있었다. 그래서 경찰에게 단속기준을 물어보니 대답 대신 범칙금고지서만을 건네주고 자리를 떠나 버렸다.

과다한 선팅을 했다면 규정대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경찰의 주관이나 운전자의 말솜씨에 따라 바뀌는 법규정이라면 어느 시민이 경찰단속에 따를지 의문시 된다.

현행 법규정을 현실에 맞게 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든가, 단속경찰이 단속되는 농도의 선팅필름을제시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곽인현(대구시 중구 봉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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