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전통문화의 가치를 다루는 문화재보호법이 일본법을 거의 베끼다시피한채 지난 35년간 계속되어와 정비가 요구된다.
지난 62년에 제정돼 지금까지 7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은 지난 50년에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법 명칭자체가 똑같은데다 법의 전체적인 골격, 법조항의 문구와용어마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문구가 같다.
또 무형문화재에 대해 우리 법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소산으로서 역사상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일본 법 역시 "연극.음악.공예기술 등 무형적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적고 있어 '무용'이라는 단어를 제외하면완벽하게 똑같다.
이와함께 국보지정관련, 우리 법의 제4조 ②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법 제27조 "문부대신은 중요문화재가운데 세계문화의견지에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유례가 없는 국민의 보물인 것을 국보에 지정할 수있다"와 유사하다.
또 관리현황 보고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제1절 지정, 2절 관리및 보호, 3절 공개, 4절 조사로 구성돼 있는데 일본법 3장 1절의 중요무형문화재 역시 제1관 지정, 제2관 관리, 제3관 보호,제4관 공개, 제5관 조사 등으로 이뤄지는 등 전반적인 골격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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