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에 관해 협상을 벌인 한미양국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는 24일께 추가협상을 갖기로 약속하고 12일(현지시간) 사흘째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은 미측에 대해 △엔진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엔진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누진세율 추가완화 △수입자동차 관세율 재조정 등 한국의 세제구조와 관련된가시적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단기적으로 누진세율을 철폐하고 중기적으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변경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줄 것을 요구해 세제와 관련된 조치는 통상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우리측 입장과 정면으로 맞섰다.
한편 한국측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완성검사 절차 면제 △국산차와 수입자동차 간의 지하철공채매입 비율 격차 조정 △미니밴 승용차 분류 적용시기 연기 △새로 도입된 6가지 안전기준 미측검사자료 인정 등 미국의 관심분야가 국내 업계의 이해와 일치되는 부문에 대해서 미측의 요구를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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