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차량을 감시하는 무인카메라가 대구시내 주요도로 8곳에도 설치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현재 무인카메라의 지주를 세우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며 10월말까지 설치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무인카메라에 의한 과속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치되는 곳은 앞산순환도로(충혼탑 앞), 고산로(감나무식당 앞, 군부대 앞), 신천대로(대백프라자인근, 3공단 뒤편), 팔공로(미대동 입구), 파계로(공산2동파출소 인근), 현풍~구지(박석진교 인근)등.
1대당 무려 1억2천만원의 고가품인 무인카메라 설치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전국 1백여곳에설치될 예정. 설치장소는 각 경찰서에서 보고된 사고다발지역, 상습과속지역 가운데서 선정됐다.무인카메라는 낮시간 뿐만 아니라 24시간 내내 지나는 차량들의 속도를 측정, 과속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운전자 얼굴을 사진촬영한다. 사생활보호를 위해 동승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연결된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차적조회가 이뤄져 차량소유자의 주소지로 사진과 함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된다.
경찰은 무인카메라 설치로 주요도로 과속단속은 물론 사고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 과속 차량들이 급제동할 경우 추돌사고도 우려된다. 지난21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에서 이때문에 3중추돌 사고가 발생, 6명이 다치는 등 이미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경기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추돌사고가 끊이지 않고있다.
경찰관계자는 "무인카메라를 의식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제한속도 이내 운행을 생활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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