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의 건설입찰비리를 밝혀낸 검찰이 정작 관련 피의자 처리를 놓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납득이 안가는 결론을 내고 있다.
검찰이 관련 피의자 처리를 엉뚱하게 하는 바람에 외풍에 의해 당초 수사의지가 크게 퇴색됐다는오해까지 불러일으키킨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번 사건에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시장.충북부지사.전(前)관광공사사장.서울지하철공사 전(前)기술이사등 4명을불구속 입건하고 외유중인 제주시장도 같은 수준으로 처리한다는데 있다. 이에비해 같은 혐의의중.하위직 공무원 11명은 수뢰액수가 이들보다 훨씬 적은 1천만원이하인데도 이미 구속처리한바있다. 여기에서 우선 수뢰사건의 처벌에서 구속.불구속의 기준이 같은 죄질의 경우 통상 액수의많고 적음에 따라 처리해온 관례에 배치될뿐아니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다. 결국 적게 먹은 '송사리'는 구속하고 많이 먹은 '메기'는 불구속 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의외의 파장을 몰고 올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은 수많은 공직자들의 구속과소액절도범 구속등이 설득력을 잃으면서 근원적으로 검찰수사의 신뢰성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할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에도 큰 혼란을 야기, 앞으로 같은 유형의 수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성도 배제할수 없다. 기백만원의 떡값을 챙긴 하위직공무원을 구속할 명분을 검찰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데다 왜 구속하느냐는 저항에 대처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렇게되면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검찰권의 크나 큰 실추를 검찰 스스로가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다음 이번 고위직공직자들의 불구속처리배경을 밝히고 있는 검찰의 이유가 더욱 기이하다. 시장.부지사를 구속할 경우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일부 단체장은 적은 돈을 쪼개 받아 떡값성격도포함된데다 평판이 좋고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를해놓고 이처럼 자상하게 피의자의 입장까지 모두 챙긴다면 과연 우리나라 수뢰공무원을 단 한명이라도 구속 할수 있을까.
충북부지사와 서울지하철공사 전(前)이사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성수대교북구공사업체로 부터 돈을 받는 국민적인 배신자이다.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런 자들은 공직자의 기본윤리조차 없는 부도덕의 상징이 아닌가. 순천.제주시장은 민선단체장이다. 청렴성을 모토로 민의에의해 당선된 지자제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들이 검은돈을 받은건 시민들을 배신하고 지자제의뿌리를 흔드는 범죄라 할 것이다.
검찰은 법논리대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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