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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국립공원직원 쓰레기 단속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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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도 현장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단속할수 있게 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내무부 등 6개 쓰레기 관련부처 실무자들은 최근 국무총리실에서쓰레기 관련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고속도로와 국립공원내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도공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에게도 쓰레기 투기 단속권을 주도록 올해안에 관련법규를 개정키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로공사내 고속도로순찰요원 4백여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현장요원 6백40여명에게도 쓰레기 투기 단속권이 부여돼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다 이들에게 적발되면 5만원,비규격봉지 등에 담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다 적발되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된다.

이 대책회의에서는 또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과 경찰청의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돼 있는 과태료가서로 달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폐기물관리법과 같이 과태료를 5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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