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쓰레기소각장에서 지정폐기물 판정기준치를 넘는유해중금속이 검출돼 지난번 문제를 일으킨 다이옥신과는 별도로 소각정책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전국 쓰레기소각장의 비산잔재(쓰레기소각후의 찌꺼기)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성서.중동.다대소각장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0.3┸)이상 검출됐으며, 목동.노원 다대에서는 수은이기준치를 넘었다. 또한 평촌.창원, 해운대.중동.목동소각장에서는 납(기준치3┸)이 다량검출됐다고한다.
따라서 소각잔재처리가 당장 큰 문제로 등장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규는 기준치이상의 중금속을함유한 소각잔재는 유해물질로 분류해 지정폐기물로 다루고 또한 성질이 다른 폐기물은 혼합되지않도록 구분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국 10개도시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10만여t의 소각잔재는 전량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간주, 일반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해오고 있다.
일반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된 많은 양의 소각잔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채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이로인한 토양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충분히 예상된다.
쓰레기소각장의 소각잔재 중금속함유사실이 밝혀진 이상 환경부와 대구시를 비롯한 해당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로 분류, 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해야한다. 이와함께쓰레기 소각시 중금속함유량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 쓰레기소각장이 공해배출이 없는 완전한 쓰레기 소각장이 되도록 해야한다.
대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폐기물매립지가 없어 타지를 전전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비산잔재중금속함유를 계기로 지정폐기물 매립지를마련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도 산과 강에는 기업체에서 몰래 버린 산업폐기물이 국토를오염시키고 있으며 일반쓰레기매립장에도 버리지 말아야 할 산업폐기물이 뒤섞인 사례가 숱하게있어왔다.
국토의 오염을 막고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힘을 합해 이를해결해야 한다. 다이옥신배출과 비산잔재의 중금속오염등의 문제가 불거진 쓰레기소각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쓰레기소각장의 존재가치가 없다. 쓰레기 소각과정의 각종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면서 소각후의 비산잔재처리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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