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산-환경오염행위 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상금제 실시키로"

마산시는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보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포상금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염물질 무단방류(폐수·대기)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를 신고한 시민에 대해서는10만원, 하천변 불법세차행위와 자동차 매연과다발산행위 신고자는 각각 3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마산시와 구청 위생과에서 전화와 서면으로 접수한다.

〈崔永泰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유튜버 고성국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공천 과정을 촉구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 10일 만에 편입 종목 사전 노출 의혹과 기관 투자자의 선행매매 의혹에 휘말리...
정부가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였으나, 일선 주유소들은 재고 손실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주유소들은 정부의 가격 억제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