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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위기 기업회생 협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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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자율협약 제정"

정부는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몰리기 전에 거래은행들이 협조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아사태를 계기로 현행 부도유예협약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데 따른 보완책 마련으로 보여 앞으로 부도유예협약의 폐기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시중은행에 대해 추가로 1조~2조원의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강경식(姜慶植) 부총리는 2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23개 은행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건실한 기업이 흑자부도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전에 적극적인여신운용으로 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는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강부총리는 이어 기업이 자금난에 처하지 않도록 은행신탁이 종금사로부터 매입한 CP(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해도 이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기 연장으로 은행들이 자금부족을 겪을 경우 한국은행 자금지원을 통해 충분한 지원을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어 가진 종금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종금사에 대해서도 "자금회수로 기업들이 흑자도산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종금사들이 거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유동성 부족사태에 처할 경우 한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시중은행에 대한 추가 한은특융은 지난 8월에 실시한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지원과 같이 연 8%%대의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종금사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한은특융이 지원되고 있음을 감안, 일단 이를 지켜본 뒤 특융지원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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