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1일 수입 냉장 돼지고기의 냉동육 둔갑을 막기 위해 5일부터 15일까지 수입 육류 부정유통 실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수입된 냉장 돼지고기의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업체에서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얼려서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취해졌다.농림부는 이 기간동안 보건복지부, 경찰청 및 일선 시.도 관련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냉장 돼지고기 수입업체, 보관창고, 도.소매업체에 집중 투입,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농림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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