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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설비자금 상환용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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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매입 의무화"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원화 장기설비자금의 만기상환용으로 들여온 현금차관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서 현금차관의 용도를 민간기업의 원화 장기설비자금 만기상환용으로 확대, 기업들이 저리의 해외자금을 들여와 높은 금리로 조달한 국내 원화자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특혜를 준 만큼 이를 국내증시 안정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현금차관의 일정비율을 매입후 일정기간 매각이불가능한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3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종목당 23%%에서 26%%, 1인당 6~7%%) 등에도 불구하고 해태그룹 계열사의 화의 및 법정관리 신청, 뉴코아의 부도 위기 등으로 주가가 또다시 하락할경우 이같은 대책을 시행에 옮기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현금차관의 구체적인 비율 등은 앞으로증시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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