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현철씨가 구속된지 불과 5개월반만에 항소심에 의해 보석으로풀려난 건 법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배려에 의한 특혜라는 세간의 의혹을 씻을 수 없을 것 같다.1심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란 특수한 신분을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그의불법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알선수재죄와 전례가 없는 조세포탈죄를 적용, 실형과 함께14억원의 벌금형과 5억원의 추징금을 병과했다. 한마디로 이만한 중죄에 해당되는 보통 피고인이라면 항소심에서 채 기일도 지정않고 검찰의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날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다. 따라서 시민단체나 법조계 일각에서도 퍽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감안할때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특혜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결정 이유로 1심의 알선수재죄가 일부 무죄로 가벼운 상황이고 조세포탈죄적용의 첫 케이스이며 이에대한 유무죄의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했다. 또 조세포탈혐의의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수사가 검찰에 의해유보됐고 다른 정치인들에겐 적용되지도 않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보석결정이 세간의 부정적 여론도 있을수 있지만 단순한 법논리에 의해 결정했다고 했다.보석결정의 논리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지만 김씨의 알선수재죄가 과연 가볍다고 할수 있으며조세포탈죄가 처음 적용된 것이 보석의 이유라면 이는 이 조세포탈죄에 대해 항소심은 심리도 않은채 무죄심증을 굳히고 있다는 예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게다가 김대중씨의수사유보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은 엉뚱하다. 다른 보통피고인들과 형평을 맞추는게 더 균형있는판단일 것이다. 일반적인 보석결정은 1심판결이후 사전변경이 있는게 통례인데 당초 김씨가 국가헌납의사를 밝힌 70억원의 대선자금에 대해 언급이 없고 오히려 김씨 자신은 정치적인 희생양이란 투의 불평으로 일관,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린 보석결정을 특혜라고 하지 않을 국민이 과연 있을지 재판부는 재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김현철씨사건은 당초 한보의 몸통수사 규명차원에서 이뤄졌고 그가 저지른 각종 국정농단행위는 비록 실정법상의 죄가 안된다고 해도 그 이상으로 큰 죄과로 인식하고 있는게 일반적 국민 감정이다. 그런그에게 뭐가 그리 바빠 항소심 기일도 정하기 전에 보석으로 풀어 주었는지 그게 국민들에겐 무척 의심스럽고 각종 억측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런식으로 권력형부패사범을 마구 풀어준다면우리의 부패척결의지는 퇴색될뿐 아니라 일반사범에겐 오히려 불공평시비의 빌미를 줘 일대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퇴색되는 대통령 아들의 보석이란 시비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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