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조업체가 소비자가 한도 지정 합법"

"美대법원"

미대법원은 4일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업자가 소매점에 소비자가격의 최고 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날 미대법원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68년 이후 지금까지 29년간 재판매가격지정을 불법행위로간주해온 미국 공정거래정책의 근간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

새로운 유권해석은 앞으로 미국 경제계는 물론 세계 각국의 가격 관련 공정거래정책에 큰 변화를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유권해석은 물론 수직적 최고가격 지정을 모두 합법으로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계약이 독점금지법에 충실할 경우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수직적 가격지정이란 수직적 지위관계에 있는 제조업체, 중간 공급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간의 약정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 가격지정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끼리 가격을 담합해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된다.

이날 유권해석과 관련, 주유소와 신문, 맥주,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합리성의 원칙이라는 조건으로 수직적 재판매가격 지정이 확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한편 미국 뿐만 아니라 수직적 재판매 최고 가격의 지정을 불법화하고 있는 한국 등 여러나라들도 미국의 상황을 주시, 공정거래 정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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